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19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영주권(F-5)을 취득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3:4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D아파트 가동 1001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층간소음 분쟁이 있던 위 아파트의 위층 1101호에 사는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보복소음을 따지기 위해 내려와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여러 번에 걸쳐 세게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큰 소리로 피고인에게 “도대체 왜 그런거냐.”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15~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판결문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사건 당일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대화내용을 통역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G, H에게 ‘우리 부인이 칼을 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남편이 잘못 통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남편이 처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즉시 재차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잘못 통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③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었던 I는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