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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3 2016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33세) 의 지인으로, 2015. 10. 11.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팔찌 등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상호 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2015. 10. 12. 01:40 경 안산시 단원구 G 3 층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와 “ 아는 사람 다 불러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화를 내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 31cm, 칼날 길이 : 19cm) 을 손에 들고 위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후 F가 피고인을 혼 내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구석에서 숨어 있었고, 위 F 는 지인인 H와 피해자 I(46 세) 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기 위해 위 옥상으로 올라갔고, H 역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뒤따라 위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5. 10. 12. 03:2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을 찾기 위해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를 보고 “ 야! ”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 여기 있다.

”라고 소리치며 함께 옥상으로 올라온 H를 향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이로 인해 옥상의 반대편 끝까지 도망가던 피해자는 위 옥상에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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