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3 2017고단26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5 월경부터 2013년 8 월경까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표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는 2013. 8. 12. 파산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1년 경 D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E 연립주택 재건축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372,498,901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물 변제 형식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F 외 2 필지 소재 G 아파트 1307호( 시가 387,800,000원 상당) 와 같은 아파트 703호( 시가 326,000,000원 상당 )를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30. 피고인의 형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위 아파트 1307호는 피고인의 조카인 I 명의로, 위 아파트 703호는 피고인의 조카인 J 명의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372,498,90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상가공급 계약서, 양도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정산 내역서 등, 대물 변제사실 확인서 등

1. 통장거래 내역, C 회생조사보고서

1. C 회계 장부, 법인 통장거래 내역

1. 이사회 회의록, 입출금거래 내역, 대출거래 약정서 등

1. 대출거래 약정서, 공급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자료

1. 가지급 금 법인 통장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아파트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