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 선거구에 G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천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배우자이다.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딸인 H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 하였음에도 선거 관련 회계계좌로 신고한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2016. 1. 8. 경 불상지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 문자 발송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계좌에서 I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262,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M,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N, O, P,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J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신고 통장 지출업체 등 확인), 수사보고( 선거 사무장 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선거 사무원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1. 피고인, J, K, H, M에 대한 S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문답서
1. S 선관위의 고발장
1. 감시활동 단속보고서, 공정선거 지원단 확인내용
1.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 법 제 49조 제 2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