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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7 2013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미성년자 유인)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버스터미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6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혼자 잠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F에 있는 G여인숙 310호에 데려가 같은 날 22:00경까지 데리고 있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G여인숙업주상대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잠 좀 재워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잠 잘 공간을 제공한 것일 뿐이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혹하여 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또한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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