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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684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경 휴대폰 채팅어 플인 ‘ 탄탄’ 을 통해 B( 여, 13세) 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대화를 하면서 B가 미성년자 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5:51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로 B가 가출을 하겠다고

하자 B에게 “ 재워 줘 자취하니까 가능하지”, “ 택시 타고와”, “ 택시 기사님한테 C D로 가달라고

하고 택시 기사님한테 핸드폰 좀 잠깐 빌릴게요

하고”, “ 내가 보낸 주소 잘 적어 가지고 출발할 때 택시 기사님한테 전화 좀 한번 쓴다고 하고 저기로 가달라 고하고 그리고 도착하면 또 전화해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계산을 할 게 ”라고 메시지를 보내

었고, 같은 날 오후 경 B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자신의 주거지 문 비밀번호를 B에게 알려 주어 같은 날 17:00 경 B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건물 F 호에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B를 유혹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각 사진 [ 미성년 자유인 죄라 함은 기망, 유혹과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며,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알면서 유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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