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분할 및 토지소유권 변동내역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서부 G에 주소를 둔 H가 1913. 3. 20. 경기도 파주군 I 답 3,680평(이하 ‘사정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사정토지는 ① 1960년 이전에 경기도 파주군 J 답 2,580평, K 답 891평, L 답 209평 등 3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편의상 지번, 지목, 면적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② 1965. 7. 19. J 답 2,580평은 J 답 1,995평 및 M 답 585평으로, K 답 891평은 K 답 698평 및 N 답 193평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③ K 답 698평은 1966. 3. 24. K 답 490평 및 O 답 208평으로 분할되었고, ④ 1970. 11. 30. J 답 1,995평은 J 하천 64평, P 답 461평, Q 답 1,346평 및 R 답 124평으로, N 답 193평은 N 답 171평 및 S 하천 22평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와 같이 분할된 10필지의 토지는 이후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사정토지에서 최초로 분할된 J 답 2,580평, K 답 891평 및 L 답 209평에 대하여 1965. 2. 20. T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T은 1965. 6. 9. 사망하였다. 그 후 J 답 2,580평에 대하여는 T의 상속인들을 거쳐 U, V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고, K 답 891평 및 L 답 209평에 대하여는 1965.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X, Y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4)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1987. 1. 22.에, 제1, 10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89. 8. 18.에, 제4, 5, 7, 9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1989. 8. 31.에, 제6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90. 1. 18.에, 제8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