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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6 2013가단441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50,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6. 4.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속한 시흥시 C 목장용지 774㎡, D 전 497㎡, E 전 252㎡, F 목장용지 14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2.부터 2012. 1. 6. 사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축사 52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함께 G로부터 임차하고, 별도의 가설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 중이었다.

이에 원고는 2012. 3. 23. 위 피고 지장물에 대해 98,753,330원에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는 위 지장물을 2012. 9. 28.까지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2012. 7. 31.경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9. 12.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해 175,133,000원에 보상할 것을 약정하여 2012. 10. 5.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3. 11. 13.까지 보상받은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았고, 2013.초경부터는 임대인 G에게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 5~7, 9~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 28.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그 후 원고는 2012. 10.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보상을 완료하여 그 처분권한을 온전하게 취득하였던바, 적어도 위 보상완료일 이후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건물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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