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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6 2013가단441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82,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6. 4.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사업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속한 시흥시 C 전 624㎡, D 대 538㎡(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D 지상 철골조 경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2㎡, 제1종근린생활시설 9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11. 12. 7.경 협의매수하여 보상을 완료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2. 5. 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주 E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경계를 따라 설치된 철제 울타리 안쪽에 물건을 적치하여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상 지장물에 관한 보상을 협의하였으나 불성립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2. 피고의 위 지장물에 대해 85,046,660원에 수용재결하면서 수용개시일을 2013. 4. 17.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2013. 4. 15.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3. 11. 13.까지 위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다가 2015. 5. 28.경에 이르러서야 이전하였고, 2013. 초경부터는 임대인 E에게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장이전시 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원고의 약속을 믿고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그러한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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