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3,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30.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29. 피고에게 만기일을 2004. 5. 29.로 정하여 합계 659,890,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의 6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2. 12. 1. 47,000,000원을(계좌번호 B), 1994. 7. 14. 150,000,000원을(계좌번호 C), 1994. 3. 29. 560,000,000원을(계좌번호 D) 각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2001. 7. 20. 위 3개의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579,055,562원과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예금에 관하여 2001. 7. 20.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는 1,579,4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에서 위와 같이 상계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예금 82,413,889원(= 원금 659,890,000원 이자 1,579,451원 - 상계액 579,055,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원에 더하여 피고에게 82,423,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1. 7. 13.경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후 2001. 7. 20.경부터 2002. 10. 15.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상계하였고, 그 시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탈퇴하면서 출자금을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지분환급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결국 출자금까지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