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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3나13880
예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29. 피고에게 만기일을 2004. 5. 29.로 정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59,890,000원의 6개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계좌를 개설하였다.

[표 1] 순번 계좌번호 예탁금명 개설일 만기(해지)일 금액(원) 1 P 정기예탁금 2001. 5. 29. 2004. 5. 29. 35,200,000 2 Q 〃 〃 〃 36,190,000 3 R 〃 〃 〃 148,500,000 4 S 〃 〃 〃 20,000,000 5 T 〃 〃 〃 40,000,000 6 U 〃 〃 〃 380,000,000 합계 659,890,000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2. 12. 1. 47,000,000원을(계좌번호 B), 1994. 7. 14. 150,000,000원을(계좌번호 C), 1994. 3. 29. 560,000,000원을(계좌번호 D) 각각 대출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양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부 양곡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행방을 감추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는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인 “채무자가 행방을 감추는 등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1. 7. 13. 원고에게 ‘위 3개의 대출금채무와 아래 [표 2]의 순번 1 내지 3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 약정기일에 불구하고 2001. 7. 13.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1. 7. 20. 위 3개의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579,055,562원과 이 사건 예금 합계 659,890,000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0.까지 발생한 이자 1,579,451원의 합계 661,469,451원을 대등액에서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상계는 피고가 이 사건 예금 채권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 실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예금을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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