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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6.01 2011나7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1. 6. 30. 피고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조로 월 5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는데, 2007년도에 500만 원, 2008년도에 1,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각 수령하여 그 동안 연체된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대여원금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6.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한 다음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2001.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차용한 다음 수시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7. 10. 31.에 원금 500만 원, 2008. 8. 1.에 원금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다음 원고와 C 명의로 위 2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완불 영수증(을 제2호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으로 지급을 구하는 위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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