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1. 7. 23. 피고(당시 대표자 A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1가합5771호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2. 4. 25.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2나376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3. 5.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03다187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6. 13. 상고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본안 전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2003. 8. 28.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어 본안사건이 부활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96자159 사건의 1996. 10. 23.자 화해에 대하여 2000준재자1호로 준재심을 청구할 당시 피고의 대표자가 AD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2001. 7. 23. 재심대상 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대표자를 AD으로 알고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AD은 피고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은 피고의 정당한 대표자 아닌 자가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