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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나10307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신청인(준재심피고, 재심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J’을 ‘P’으로, 제8행의 ‘K’을 ‘Q’으로, 제9행의 ‘L’을 ‘R’로, 제10행의 ‘87. 10. 31., 등록번호 N’을 87. 10. 30., 등록번호 S‘로, 제8쪽 제9행의 ’2007재단45호‘를 ’2007재가단45호‘로 각 고치고, 재심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 3항의 재심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본안 전 판단 승계참가인은 2003. 8. 28. 재심원고로부터 재심피고에 대한 준재심대상 화해조서 상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심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어 본안사건이 부활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 92다22480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 3.항 및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사건이 부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재심원고는, 재심피고의 종원들이 재심원고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재심피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재심원고를 패소시킴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 공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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