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8구단5786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에 대하여 각 25,752,850원, 원고 E에 대하여 57,494,2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4.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6.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① 원고 A, B, C, D이 공유(각 1/4지분)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 H동(이하 ‘H동’이라고 한다) I 전 43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 ② 원고 E이 소유하고 있던 I 전 97㎡(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원고들이 위 각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증액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지장물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도 같다.

: ① 원고 A, B, C, D 각 600,074,860원[= 제1토지에 관한 1/4 지분 591,561,930원 지연가산금(지연기간 2016. 11. 1.부터 2016. 12. 5.까지 35일) 8,512,930원], ② 원고 E 501,974,670원[= 제2토지 494,855,000원(제2토지 중 88㎡는 ‘전’으로 나머지 9㎡는 ‘도로’로 각 평가되었다

) 지연가산금(지연기간 2016. 11. 1.부터 2016. 12. 5.까지 35일) 7,119,670원] - 수용개시일 : 2017. 7. 14. - 감정평가법인 : ㈜J, ㈜K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B, C, D 각 622,523,810원[= 제1토지에 관한 1/4 지분 613,692,560원 지연가산금(지연기간은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 8,831,250원], ② 원고 E 520,736,860원[= 제2토지 513,351,150원(현황 평가는 수용재결 당시와 같다

) 지연가산금(지연기간은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 7,385,710원] - 감정평가법인 : ㈜L, ㈜M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