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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20471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임대인 지위의 양도 1) 피고는 2008. 11. 25. 소외 주식회사 트라이시스코리아원(이하 ‘트라이시스코리아원’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도면(지하4층)’과 별지 ‘도면(지하8층)’에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각 도면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차 기간 ‘2008. 11. 25.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뉴주피터 주식회사(이하 ‘뉴주피터’라 한다)는 2013. 4. 27. 트라이시스코리아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한편, 뉴주피터는 2013. 7.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2008. 11. 25.부터 2020.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에는 2014년 4월 기준 월 임대료가 289,415,836원으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3) 명동타워 주식회사(이하 ‘명동타워’라 한다

)는 2014. 3. 17. 뉴주피터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4. 11. 뉴주피터를 수신인으로, 명동타워를 참조로 하여, 명동타워 또는 위 매매계약상 명동타워의 지위를 승계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명동타워가 지분 100%를 보유함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뉴주피터와 임대인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뉴주피터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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