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7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86. 3.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08. 7.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K’을 운영하면서 점유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마. D의 사망 1) D은 2011. 10. 1. 사망하였다. 2) 원고와 E, F, G가 공동재산상속을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치 - 서울 동대문구 L 본인들은 상기 위치의 임차인으로서 귀하(임대인)가 재건축(또는 매매)하게 됨으로서 본인들은 귀하가 하고자 하는 재건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14. 3. 30. 이전에 본인들이 임차한 상기 및 2층 주택에 대해 귀하에게 명도해줄 것을 확인합니다.
사. 원고는 2016. 6.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9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4.부터 2017. 6. 14.까지인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2016. 6. 4.자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