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1067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인 지위 승계 원고는 2008. 11. 25. 주식회사 트라이시스코리아원(이하 ‘트라이시스’라 한다)과 사이에 트라이시스로부터 대구 중구 문화동 11-1, 같은 구 공평동 2-1 소재 대구시티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911.62㎡ 부분, 2층 2,243.77㎡ 부분, 3층 2,896.53㎡ 부분, 4층 2,921.00㎡ 부분(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8. 11. 25.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이후 변경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임대차목적물 내 설비의 신설 등) ①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여 임대차 목적물 내 시설 및 설비를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도면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관리인은 건물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을 지휘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전항에 따라 임대차목적물 내 시설 및 설비를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시설비, 유익비, 권리금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후일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할 대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한다.

제27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여 우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상호 협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