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17: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센터 2층 복도에서 고장이 난 휴대폰을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팀장인 피해자 C(50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갔던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낸 후 “이 새끼 확 찔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상대 진술 청취)
1.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