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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4가단240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1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 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6촌 형이고 피고는 원고의 6촌 동생이다.

나. 피고는 2011. 11.경부터 C 등의 이름으로 ‘D’라는 상호의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원고의 친동생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F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예감 등에서 공사를 수주해, 이를 다시 피고가 하도급 받아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피고의 영업활동을 도왔다.

다. 피고는 2013. 1.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에 G 외부 간판 프레임을 제작하였는데, 위 작업은 주식회사 예감이 수주해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준 것을 다시 주식회사 F가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이다.

H, I, J, K, L 등은 원고의 주선으로 D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로서 2013. 7. 11.경 이전에는 C의 계좌에서 위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6,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3. 6. 15. M에게서 변제기를 2013. 6.말로 정해 20,000,000원을 빌린 다음, 같은 날 위 돈을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7. D가 사용할 창고의 보증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로, N에게서 변제기를 2013. 6.말로 정해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그 중 9,000,000원을 O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013. 6. 28. C의 계좌에서 O의 계좌로 위 창고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1,000,000원이 이체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7. 8.경 H, I, J, K, L 등 작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작업비의 지급에 앞서 먼저 원고가 M에게서 빌린 돈 일부를 갚기로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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