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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7. 10. 11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8. 12.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4. 7.경 98,760,000원을 변제기를 2018.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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