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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나936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C(변경 전 상호: D)”라는 상호의 지붕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와 공사대금 2,500,000원, 계약금 300,000원, 잔금 2,200,000원, 공사일 2012. 6. 20.으로 정하여 서산시 E에 있는 원고 집 아래 지붕 부분에 대한 “지붕개량(진청색기와) 무광(부속동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3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여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은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2. 6. 20.경 진행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어 비가 새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500,000원 및 위 집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 8,800,000원 합계 11,3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완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2. 6. 20. 완료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4.에서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집에 비가 새는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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