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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9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31,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제주시 C에 있는 ‘D’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 원, 공사기간 2013. 7. 1. ~ 2013. 12. 26.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8.부터 2014. 3. 27.까지 위 공사 중 북쪽 창(하이샤시) 상단에서 비가 새는 하자, 화장실 막힘 하자, 변기 흔들림 하자, 화장실 외벽에서 물이 새는 하자, 북쪽 페인트 마감 하자, 담배가게 냄새 마감 하자, 외벽 페인트 하자, 출입구 오수 하자, 창고 뒤쪽 마감 하자 보수공사(이하 위 하자들의 보수공사를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주되, 이 사건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2014. 1.부터 같은 해 3.까지 발생한 매출액의 100%를 배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26,931,013원이 든다. 라.

2014. 1.부터 같은 해 3.까지 다래코의 매출 합계액은 10,923,975원, 홍도니의 매출 합계액은 30,12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200만 원, 하자보수공사비 26,931,013원과 2014. 3.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발생한 손해 30,020,012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부터 같은 해 3.까지 매출액에 해당하는 41,048,9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자보수공사비 26,931,013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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