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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4가단16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25. 원고에게 하남시 B,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 중 4,1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건물둘레(서측면) 콘크리트 바닥이 꺼져 내리고, 지하벽면 방수불량하며, 건물 뒤편(남측면) 바닥이 가라앉고, 비가 오면 지하실에 물이 새어 들어오고, 서남쪽 천장에서 비가 많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대금은 합계 30,02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4,16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비 30,02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1,614,000원(= 4,164만 원 - 30,02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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