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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6 2019고단4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B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상무로서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4.경 위 조합 D 입구에 17.51㎡ 면적의 철파이프 구조 비가림시설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의 간부직원(상무)인 A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7.51㎡ 면적의 철파이프 구조 비가림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피고인 B조합: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는 간이한 비가림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가림시설의 규모나 증축 면적이 작은 규모여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범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 증축한 비가림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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