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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18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건축물 1층에서 ‘C매장’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건축물 1층에 바닥면적 26.4㎡의 철파이프 구조의 비가림시설과 바닥면적 50㎡의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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