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18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건축물 1층에서 ‘C매장’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초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건축물 1층에 바닥면적 26.4㎡의 철파이프 구조의 비가림시설과 바닥면적 50㎡의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