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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사건 직후 조사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자동차가 후진하다가 자신의 택시를 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으며 다른 일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고 직후부터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으나 술을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6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집 앞까지 온 후 주차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블랙박스를 통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이후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높은 점, 경미하나마 사고도 발생한 점, 2006년, 2008년, 2009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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