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에서 청구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 면제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4회에 걸쳐 7세의 남자아이 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