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마을길 도로를 ‘D 노인정’ 방면에서 ‘낙동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행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1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