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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7.22 2020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9: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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