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03 2015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8. 1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후진하여 출발함에 있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경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