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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3 2012고정3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16:30경 부산 북구 C빌라 앞 약수터에서, 약 1년 전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51세)이 주민들과 도박을 한 혐의로 신고가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신고자가 피고인이라고 의심하며 평소 피고인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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