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F,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7.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등 합계 341,93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공범인 처 B와 함께 피해자 H를 속여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공범인 B와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