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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11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경품 제공 등을 통해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실형 2차례, 벌금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2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액이 5,232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6차례에 걸쳐 제품홍보를 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건강식품구매자들에게 원심과 당심에서 합계 4,890만 원 정도를 환불하거나 반품하여 주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건강식품들이 성분 등에 문제가 없는 정상제품이었던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원심에서 각 벌금 6,000,000원, 3,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공범 B, C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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