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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16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추징 222,933,6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급 지체장애인으로서 2014. 2.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 G, H과 함께 약 11개월 동안 해외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이를 운영하면서 일반인들로부터 합계 4,390,228,422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판시 추징금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적정한 점, 공범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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