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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4고단1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사실은 당시 약 9억원 상당의 쌀 매수대금 지급 채무가 있는 등 상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8억원 상당의 부산 중구로 D 1 층 상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 내가 위 D 상가를 매입할 테니, 나와 함께 마트를 함께 운영하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5.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7,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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