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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0 2018고단2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636』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을 위해 2-3일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형편이 어려워 2-3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8고단2924』 피고인은 2017. 6.경 고교 동창회가 열리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동문인 피해자 D, E, F에게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거주하는 작은할아버지로부터 10억 유로를 증여받기로 하였다. 회사를 차려 함께 운영하자.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곧 큰돈을 증여받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라페스타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G 등과 통화하는 척 하면서 “작은할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변호사 등과 통화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에게 “내가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특수렌즈 기술을 이전한 뒤 대금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은할아버지가 없고, 작은할아버지로부터 10억 유로를 증여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특허를 받은 특수렌즈를 개발하지 않아 기술이전비를 받을 계획이 없었고, 위 변호사들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 변호사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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