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5. 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경 인천지방법원 근 처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성남 시 중원구 E 225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건강 약품 공장을 가동하겠다.
건강 약품을 팔아 생긴 이익금으로 상가를 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건설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공장을 가동하여 건강 약품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상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건강 약품을 팔아 그 이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의 상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5.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28,192,160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춘천시 G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먼저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지를 매입한 다음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다시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춘천시 G 토지를 구입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