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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2:5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2수용동 C에서, D과 말다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남, 71세)이 피고인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이나 어지럽히지 말아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거는 또 뭐꼬”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 부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의무기록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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