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0.6.23.선고 2010구합1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0000000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0000빌딩 10, 11, 12층

대표이사 장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수

피고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변론종결

2010. 6. 9.

판결선고

2010.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16.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 전 2,427㎡ 지상에 연면적 1,413.11㎡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 12. 1. 피고에게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친 이후 2009, 10. 6.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의 공사미 착수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지적공사 서귀포시지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한 뒤, 지반공사를 마치고 00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에 휀스설치공사를 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을1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인 2005. 10. 19. (주)000000 종합건축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설계비로 66,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3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1. 19. 대한지적공사 서귀포시지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그 수수료로 756,8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도 측량공사와 관련한 포크레인 대여료, 휀스설치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부지는 비교적 평탄한 상태로 경계부분에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휀스 안쪽의 건물 부지는 잡초로 우거져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공사를 위한 터파기 내지 굴착공사 등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다.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한 건축허가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때의 공사의 착수란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통상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 내지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시점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신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휀스설치공사 등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공사의 착수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위 건축법에서 정한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평탄화 작업 등도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재현

판사김종석

판사박소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