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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19구합91282
선거관리위원선임절차 정지명령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률명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남구 B 일대 A아파트 부지 243,552.6㎡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으로,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 생략). 1. 위원장 : 1인

2. 부위원장 : 1인

3. 감사 : 2인(일반기술감사 1인, 회계감사 1인)

4. 추진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포함하여 총 100인 이상 115인 이내 ⑥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3. ‘추진위원회 위원’이라 함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을 총칭하여 부르는 지위를 말한다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6. ‘추진위원회’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추진위’라고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추진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추진위 선관위’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선거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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