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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7구합246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6년경 도시철도 1, 2호선 PSD(스크린도어) 부대시설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를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공모하였다. 2)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공모에 참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도급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선행 소송의 재판결과 1) 원고는 2016.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1. 도시철도 1차 사업에 대한 1, 2호선 PSD 부대시설 금속공사(입찰공고: D, E 관련

가. 수요기관의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수량, 가격이 포함된 공종별 물량내역서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량, 가격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다. 도급변경된 계약에 대한 수량, 가격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라. 변경계약 후 조달청에 통보한 날짜 및 계약서

2. 도시철도 2차 사업에 대한 1, 2호선 PSD 부대시설 금속공사(입찰공고: F, G) 관련

가. 수요기관의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수량, 가격이 포함된 공종별 물량내역서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량, 가격이 포함된 산출내역서

3. 도시철도 PSD 부대시설 금속공사 관련

가.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의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나. 공사시방서 2)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아래의 공개 목록과 같이 일부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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