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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2017. 2. 28. 기소 중지 처분) 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명의 도용이나 대출을 빙자 하여 기망한 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 받는 역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위 계좌 명의 자로부터 인출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의정부 지검 첨단범죄 수사과 F 검사인데, 명의 도용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다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금융감독원 관리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2,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 과장으로부터 위 G에게 서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제 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위 G을 만 나 위 G으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각 100 만원씩 나누어 C 과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분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C 과장 등을 비롯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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