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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8고단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하여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 대전 어느 곳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통 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등을 팩스로 전송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26. 09:30 경 발신번호 E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농협 햇살론 구제금융으로 5,000만 원을 저금리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현재 은행 평점이 낮으니 하나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농협 대출이 가능하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44 경 안양시 만안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F 이름으로 1,5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하나은행 둔산동 지점으로 10:00까지 와서 이를 인출하고, 우리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 는 메시지를 받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실행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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