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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4021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85,363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6.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무자동화(OA)기기 3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기’라 하고, 기종에 따라 ‘이 사건 3370 또는 3375 기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종 기계번호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임차료(원) APIVC3370CFPS 170347 2012. 9. 18. ~ 2016. 1. 17. 600,000 200,000 APIVC3370CFPS 171021 2013. 4. 23. ~ 2016. 11. 27. 500,000 APVC3375CFPS 390785 2014. 2. 20. ~ 2016. 1. 17. 600,000 1,200,000 OA기기 임대차계약서 제12조(해지) (4)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가 본 계약기간 중에 일방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80%와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차료의 50% 해당금액을 계약 잔여기간 월 숭에 승한 금액을 원고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6.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 7. 31. 2월분 및 4월분 임대료 합계 4,707,074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계산된 위약금은 합계 36,985,36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각 임대차기간 중에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약금 36,985,363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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