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정산된 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9. 원고 소유인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8. 9. 22., 월 차임 850,000원(관리비 포함)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3. 9. 23.경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 중이다.
나.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불규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입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차임이 2기의 차임에 달하자 2014. 8. 2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내 그 무렵 도달하였다.
임대기간 실제입금일 (계약상입금일) 입금액 부족액 13.09.23 ~ 13.10.23 13.11.08(13.10.23) 850,000 원 0 13.10.23 ~ 13.11.23 13.12.10(13.11.23) 800,000 원 -50,000 원 13.11.23 ~ 13.12.23 14.01.06(13.12.23) 552,500 원 -297,500 원 13.12.23 ~ 14.01.23 14.02.07(14.01.23) 600,000 원 -250,000 원 14.01.23 ~ 14.02.23 14.03.10(14.02.23) 600,000 원 -250,000 원 14.02.23 ~ 14.03.23 14.04.10(14.03.23) 600,000 원 -250,000 원 14.03.23 ~ 14.04.23 14.05.08(14.04.23) 800,000 원 -50,000 원 14.04.23 ~ 14.05.23 14.06.03(14.05.23) 800,000 원 -50,000 원 14.05.23 ~ 14.06.23 14.07.10(14.06.23) 450,000 원 -400,000 원 14.06.23 ~ 14.07.23 14.08.05(14.07.23) 850,000 원 0 14.07.23 ~ 14.08.23 14.08.23.까지 미지급 0 원 -850,000 원 14. 9. 2. 8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는 비용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의 명도와 미지급차임,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피고가 전기 보수 공사를 하고, 전선과 형광등, 집수정 모터 교체 등에 들인 필요비 약 1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