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8,000원 및 그 중 15,48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1.부터 2015. 1. 20.까지 연...
이유
1. 원고는2013.2.27.피고와사이에서울송파구C빌딩지하층전부(피고 등 3인이 1/3지분씩 소유)에관하여,보증금3,500만 원,월 차임(28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하여 308만 원)과관리비합계3,748,000원(부가세 포함),기간 2013. 3. 5. ~ 2015. 3. 4.로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전부 지급하고 임차 부분을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3.7.22.경 위 건물 3층부분 수도관이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임차 부분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골프 영업 관련 각종 물품들이 침수되었다.
2. 피고는 파열된 수도관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주장 손해에 관한 그 인정 여부 및 액수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순번 항목 주장액 인정여부 인정액 1 작업대 2,420,000 2,420,000 2 스크린골프 6,600,000 6,600,000 3 커팅기 1,350,000 1,350,000 4 노트북 2,800,000 수리비만 인정 1,320,000 5 그립스테이션 500,000 x(증거부족) - 6 빔프로젝트 198,000 198,000 7 브라켓 100,000 x(증거부족) - 8 작업대전기공사 180,000 180,000 9 폐기물처리비 380,000 380,000 10 폐기물인건비 260,000 260,000 11 걸레받이 300,000 300,000 12 목문및문틀 600,000 600,000 13 임대료 손실 (81일분) 7,083,693 피해복구에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반 달만 인정 1,874,000 (=3,748,000×1/2) 14 인건비손실 (81일분) 6,237,000 x(증거부족) - 15 영업비손실 (81일분) 14,212,746 x(증거부족) - 합계 43,221,439 15,482,000
3.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불이행 또는 (위 침수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임차 부분에 대한 객관적 하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