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개간하거나 식재된 나무를 베는 방법으로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5. 20.경까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경북 청송군 D, E 임야 중 2,460㎡에서 소나무 약 57주 등의 수목을 제거하여 훼손하고 포클레인으로 임야를 평탄하게 만드는 개간 작업을 함으로써, 위 임야 약 2,460㎡를 형질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훼손하고 개간작업을 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토지대장 등 서류 일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확인 사진 8장 첨부, 토지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 이상 토지를 무허가로 형질 변경하는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의단속및 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자연공원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