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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5:08 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다투면서 차량 경음기를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순경 F이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엿 먹어, 병신 아”, “ 미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 F의 복부를 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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