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9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5. 10:30 경 모욕 피고인은 2018. 3. 5. 10:30 경 서울 성북구 B, 401호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원’ 원장실에서, 시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화가 나, E, F,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아, ‘ 얼굴 흉터 생겨요.
’ 그랬으면 은 씨 발, 사과를 해야지.
개소리를 하고 있어, 씨발 년이. 좆 같은 년 아니야.
”, “ 신고 해, 이 씨발 년 아”, “ 녹 음해. 씨발 년 아. 병신 같은 년이. 엿 먹어, 미친년 아. 생긴 거 좆 같이 생겨 가지고.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3. 5. 13:00 경 모욕 피고인은 2018. 3. 5. 1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 G과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그 씨발 년 어디 있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USB(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